LH,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다세대 주택 추가 매입 결정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다세대 주택 추가 매입 결정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11.06 10:14
  • 수정 2018.11.0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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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5개 광역시·지방도시 등 전국 단위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수리‧도배 등을 거친 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적은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월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전환이율 6%) 월 임대료가 6만2500원까지 줄어든다.

입주대상자 가운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맺고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매입대상 주택 전용면적 50㎡이상~85㎡이하 주택 가운데 방2개 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가격과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입지역은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 단위로,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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