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이어 하반기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특별점검
인천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점검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군·구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상반기에 미세먼지 발생현장 점검에서 총 1237곳을 점검해 134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먼지 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점검은 상반기와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사업장과 도금업, 석유염색업 등 주거지 인근에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이 점검대상으로 확대된다. 액체연료인 면세유(벙커C유)는 광역시 기준 0.3% 이상 사용 시 미세먼지 생성 물질인 황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11월 29일부터 개정 법안이 시행돼 판매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어촌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연소과정에서 먼지뿐 아니라 오염물질 방출되는 폐비닐, 농업 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고, 신고하지 않은 폐목재·폐자제를 태우는 행위에 '불법소각 단속주간'을 운영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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