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압수수색 그후...수색은 ‘대서특필’, 수사 결과는?
건설사 압수수색 그후...수색은 ‘대서특필’, 수사 결과는?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11.07 10:22
  • 수정 2018.11.0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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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년 대비 20% 증가
정부의 건설사 도시정비사업 견제냐 공정거래 확립이냐 의견 엇갈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4대 사정기관(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의 대기업을 겨냥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검경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와 영장 기각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정당국의 무차별적 압수수색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반기업 정서가 커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순 조사 사안은 임의제출 등 대안이 있는데 회사 압수수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0건의 검경과 금융위, 국토부 등 조사를 받았다. SK그룹은 검찰 2건, 국세청 5건, 공정위 1건 등 8건, 현대자동차그룹은 검찰 2건, 경찰 1건 등 총 5건의 조사를 받았고 롯데그룹은 공정위 7건, 경찰 1건 등 총 11건의 조사를 받았다. LG그룹은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 1건, 국세청 1건, 공정위 1건 등 총 3건의 조사를 받았다.

대형 건설사 가운데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현대산업개발(비자금, 고분양가), 현대엔지니어링(하도급 비리) 등에 대한 특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은 대림산업과 현대중공업을 공정위 전 간부 재취업,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기업도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압수수색 이후 수사기간이 길고 단순 확인 사안이거나 특별한 혐의점이 없는 경우 수사 종결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6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림산업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입주지체 보상금 지급 대상 가운데 공직자가 포함돼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간다”며 “보통 압수수색 현장은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지만 정작 어떤 사안인지,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건설사 압수수색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경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주 용역 계약이행, 관련 회계 처리 등을 조사해 수주 경쟁 과열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사업에서 일반적인 계약방식인 하도급을 단순 '갑을관계'로 치부하는 것은 산업 전반을 침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 의원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와 검찰의 영장 기각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건수는 11만8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상승한 수치다. 사정기관이 매일 650차례 이상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금융계좌 조사한 셈이다. 또 지난 1~5월 사이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약 5.2%로 예년(2~3%)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추 의원은 “‘일단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검찰의 접근방식으로 개인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기업 경영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또 조사 중인 사안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보도돼 기업 이미지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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