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검토...노동계, 무조건 반대 말고 대화 참여 요청”
홍영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검토...노동계, 무조건 반대 말고 대화 참여 요청”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1.07 13:08
  • 수정 2018.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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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둔 지난 6월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되, 비교적 한가할 때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노사가 서면 합의(단체협상)를 통해 길게는 3개월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1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여야정) 합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논의를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을 보완하면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며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조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도입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유제 법제화는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법으로 기업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약탈적 원·하청 방식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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