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탄력근로제 확대 위한 개정안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與野, 탄력근로제 확대 위한 개정안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1.08 13:54
  • 수정 2018.11.0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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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한 후, 이와 관련된 논의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한 후, 이와 관련된 논의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오후부터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을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하기로 정했다.

한편 여야는 회동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 여야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 포함되지 않은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비롯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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