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삿돈 3억여원 횡령 혐의 추가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삿돈 3억여원 횡령 혐의 추가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11.10 11:02
  • 수정 2018.11.1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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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3억여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 8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은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밝혀냈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에 따라 양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게 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경찰은 주말 동안 양 회장을 불러다 조사하지는 않되, 그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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