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국일고시원 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 했다
종로 국일고시원 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 했다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11.10 15:45
  • 수정 2018.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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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의 고시원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기준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면적 614㎡인 국일고시원 건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맡는다.

그러나 이번 화재 사건의 고시원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국일고시원의 경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화재 피해가 더 커진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낡고 영세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해왔다. 서울시가 4억원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국일고시원 운영자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에 지원했으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분께부터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합동감식이 시작됐다.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3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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