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
與野,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1.12 15:26
  • 수정 2018.11.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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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정했다.

'윤창호법'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며,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유독 코드 인사만 하려고 하니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놓고도 여야 간 대립이 있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 교체 우선순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 그래왔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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