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비롯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 전담
내년 서울 비롯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 전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1.13 14:18
  • 수정 2018.1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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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연합뉴스]
[PG=연합뉴스]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2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성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는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경찰 인력은 약 36%에 해당하는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 업무, 주민밀착형 사무가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민생치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넘어간다.

지구대·파출소 조직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의 인력과 거점시설은 유지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사건 처리 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 시에는 국가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우선 지원 받아 선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드는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나머지 2곳은 공모를 통해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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