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전반에 걸쳐 직장내 폭언‧폭행 문제 만연… 양진호 사례와 비슷
IT업계 전반에 걸쳐 직장내 폭언‧폭행 문제 만연… 양진호 사례와 비슷
  • 김 창권 기자
  • 승인 2018.11.13 16:31
  • 수정 2018.11.1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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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IT업계에서 아직도 직장 내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 사례가 여전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근 직원 폭행 등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과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IT노동자 직장갑질·폭행 피해 사례 보고'에 따르면 직원 폭행과 갑질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노동조합과 이철희 의원실이 함께 수행한 ‘2018 IT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IT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크게 ▲심각한 장시간 노동 ▲파견 및 하도급 관행 ▲허울뿐인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됐다.

IT 노동자들 중 25.3%가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응답했으며,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 이처럼 장시간 연장근로에 시달리는데도 IT 노동자 중에서 이에 상응 하는 정당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이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여기에 IT 노동자 중 최근 1년간 자살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48.71%에 불과했다. IT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근로조건, 직장내 괴롭힘 등이 심각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하이마트 쇼핑몰 IT 관리자로 근무했던 양모씨는 운영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항의하자 롯데 하이마트 직원으로부터 욕설,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협력업체로부터는 강제 사직까지 당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자 하이마트로 부터 직위해제 및 지방으로 좌천시켜 다시는 복귀 못한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반년 후 가해자 모두 복귀. 현재 가해자와 한달에 2~3번씩 마주치게 돼 공포에 떨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회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 등을 예로 들어 노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이를 빌미로 팀 내 화합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 할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솔루션 개발사 D사에서는 사장이 남성 직원의 성기나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볼에 뽀뽀를 시키는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철희 의원은 “수많은 '양진호 회장'이 동영상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IT업계 종사자들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IT인재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장재원 변호사는 “최근 양진호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IT 업계의 가혹한 노동현실을 1회성 이슈로 치부해선 안 되고, 단순히 분노하고 양진호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 그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의 인정 범위가 법률에 의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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