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아교육 시행령 개정...처분기준 마련할 것”
유은혜 “유아교육 시행령 개정...처분기준 마련할 것”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1.13 17:08
  • 수정 2018.1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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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사진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사진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유아교육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 운영 정지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 처리를 기다리며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개정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전체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개인에서 법인 전환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폐원 의사를 보이는 사립유치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장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병설 학급 증설,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 건물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 임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3조7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유치원에는 1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오직 아이들 교육에만 사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국민 명령이 담겨 있다. 사립에도 국가회계시스템 도입과 감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국민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교육자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열심히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관련해서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참여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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