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니 졸지에 불법된 삼성바이오...나스닥 가겠다는 대표 기업에 이제와서 "분식했다"
정권 바뀌니 졸지에 불법된 삼성바이오...나스닥 가겠다는 대표 기업에 이제와서 "분식했다"
  • 김호성 기자
  • 승인 2018.11.15 11:33
  • 수정 2018.11.15 1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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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상 최대의 제재를 내린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에 대해 기존과 변한 사실은 크게 없는데, 정권이 바뀐후 판단만 달라진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이번 결론을 뜯어보면, 201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관계회사로 처리하면서,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내용은 기존과  상장 심사 당시와 달라질게 없는 사실이다.

이번 증선위 결론에 대해, 비슷한 사실관계를 놓고 2년여가 지나고 나니 '부풀렸다'와 '고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진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안을 1년반만에 재감리를 벌이고 판단만 뒤집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무혐의로 처리한바 있다.

모 공인회계사는 "상장을 앞둔 기업이 당시 시점의 법과 규정안에서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당연할 의지"이라며 "이번 증선위 결정에서 '고의적'이라는 표현이 붙여졌지만, 관건은 당시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합법으로 본 사안을 이제와서 불법으로 보게 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전했다.

결국 같은 사안에 대해 정권이 바뀌고 나니 판단을 번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수 없다는 뜻이다.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등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적법성과 기준에 맞는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건 삼성만의 주장을 넘어서 산업과 금융계의 해석이기도 하다.

더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초 국내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나스닥 상장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의 성장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은 정부였고, 결국 삼성바이오를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유치하기 위한 상당한 공을 들이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 당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신성장산업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은  삼성바이오만을 위해 특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뿐 아니라 대표 회계법인 3곳에까지 감리를 거치며 기준을 지키려던 삼성의 노력은 2년만에 불법과 분식이라는 결론으로 뒤집혔다.

이젠 삼성바이오 뿐 아니라, 당시 모회사였던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까지 금융당국은 거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말대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하고나면, 이후 논란을 확대할 목적지에 대해서도 더욱 우려스럽다는게 재계와 금융산업계의 목소리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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