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표류 비상... 예산안 소위 1석 놓고 여야 충돌, 새 법안 줄줄이 차질
'예산 국회' 표류 비상... 예산안 소위 1석 놓고 여야 충돌, 새 법안 줄줄이 차질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1.18 07:54
  • 수정 2018.11.18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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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아동수당법 등 법안이 줄줄이 제동 걸리는 등 예산국회가 표류 위기에 놓였다. [연합뉴스]
유치원3법, 아동수당법 등 법안이 줄줄이 제동 걸리는 등 예산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텅 빈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 [연합뉴스]

여야간 힘겨루기가 증폭되면서 예산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470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이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사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지만, 여야는 예산안조정소위 정원 '1석'을 두고 당리당략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 대립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모두 제동이 걸렸다.

당장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재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14인'안과 '16인'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5인'안을 내세우면서 여당과 맞붙고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관례였던 예산소위 15명 구성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민주당 몫을 한 명 줄이라는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7:6:1:1' 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은 자당 몫으로 거론되는 2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소위 구성이 미뤄져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내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준수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대표적 법안이다.

민주당은 자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학부모와 유치원,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12월 초 내놓을 예정인 자체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며 맞서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 추가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일정 조율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위 관계자는 "이찬열 위원장이 조속한 심사를 위해 한국당에 법안을 빨리 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며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심해 법안 심사가 멈춰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자는 안인 반면 한국당은 만 12세까지 주자고 주장해 대치하는 상황"이라며 "예산심사조차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 심사는 훨씬 더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상임위별 논의 진척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형국이다.

윤창호법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일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 특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 각각 상정돼 있다.

행안위는 오는 19∼20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향후 법사위 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29일 통과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다음 본회의인 12월 6일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는 지난 14일 제1소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체계 자구 심사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로 심사를 미뤘다.

법사위 관계자는 "병합 심사할 각 법안의 형량 등을 놓고 조정이 필요해 법무부의 관련 보고서 제출 이후인 27일로 심사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예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심사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매듭이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이 때문에 오는 19일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어서 소위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소위 구성조차 이루지 못하며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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