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관들, 탄핵 될까...안건 놓고 공감대 형성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관들, 탄핵 될까...안건 놓고 공감대 형성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1.19 17:40
  • 수정 2018.11.1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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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개최, 탄핵소추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고 해당 법관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 탄핵 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택된 의견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회의는 동료 판사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찬반 대립이 첨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어느 한 의견이 압도적인 방향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며 "반대하는 대표 판사들의 주장과 근거도 설득력이 많았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표결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관대표회의 송승용 공보판사는 "법원 외부 제3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법관대표들이 의사를 모은 것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관회의가 탄핵소추에 동의한 만큼 국회의 후속 조치도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국회에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 송 공보판사는 "저희는 대법원장 자문기구기 때문에 제3기관인 국회에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법관들 제안이 있어 그 의견에 대해 대표들이 논의하고 우리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탄핵 관련 안건은 당초 정식 안건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의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는 내규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됐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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