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통3사·납품업체와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한 협약 체결
중기부, 유통3사·납품업체와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한 협약 체결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8.11.22 13:33
  • 수정 2018.11.22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최초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는 유통3사의 2년(‘16~’17)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 관련, 3만70종 PB상품)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864건, 9억6000만원) 등이 지적됐다.

조사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억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3사가 개진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통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jung0326@gmail.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