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적격심사 때 일자리창출 기업 우대한다
국가계약 적격심사 때 일자리창출 기업 우대한다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11.27 10:25
  • 수정 2018.11.2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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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허용…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신제품·서비스 확대하도록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도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을 따내기 쉽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행능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적격심사제를 개선한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보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국가와 계약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을 충족하면 국가가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을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발주기관이 입찰업체들과의 대화로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도록 우수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로 지적받은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계약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해 중소업체가 적정한 금액에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조달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서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 수리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등 기술력과 품질 제고를 위한 15억원 이상의 기본설계,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발주기관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믿고 입찰에 참여한 낙찰자가 추후 계약을 포기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입찰공고 때 노동임금 등 주요 단가의 책정기준, 적용 요율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한다.

또 입찰(계약)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책임이 경미하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자·낙찰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사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사업비 기준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발주기관이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발주기관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제기 사유 등을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불복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새로 절차를 만들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상한제(계약금액의 30%)를 도입했다.

아울러 건설 관련 법령상 신고·등록된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신하도록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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