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日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하라”
대법원 “日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하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1.29 15:16
  • 수정 2018.11.29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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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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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스중공업은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유족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1억208만~1억2000만원으로 감액 산정된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지난 1944년 5~6월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당시 이들은 14~15세였는데 학교 등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일하면서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꼬임에 속아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들은 임금은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며 일본인 감독자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등은 1999년 3월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5년 나고야지방재판소, 2007년 나고야고등재판소,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2012년 10월 한국 법원인 광주지법에서 국내 소송을 시작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미쓰비시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판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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