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윗선’ 향하나...사상 초유 법관 구속 가능성
사법농단 ‘윗선’ 향하나...사상 초유 법관 구속 가능성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12.03 17:23
  • 수정 2018.1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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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 향후 전개 양상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농단의 윗선까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정황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농단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 관계에 의한 지시 및 감독에 따른 범죄”라며 “두 전직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종헌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 전모를 밝히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들이 중간 책임자 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활동하며 각종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후임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 후 여러 차례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의 재판 개입 혐의를 조사하면서 당시 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과 수시로 비밀리에 접촉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법기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관계자와 직접 만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부장판사 및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낸 변호사로 양 전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관계자와 만나 재판 지연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한 혐의점을 포착한 바 있다. ‘물의 야기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법관 인사 조치안에 V자 표시를 하거나 결재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필요하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양 전 대법원 직접 조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법 농단 범행이 당시 사법부 체계 아래서 벌어진 일인 만큼 상급자가 더 엄정한 책임을 지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결과를 지켜보며,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위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나온 혐의 사실 규명, 영장 발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환조사가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 측은 수사 시기와 관련 "이번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가 본다"며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간을 정해놓으면 엄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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