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책무 빠진 반쪽짜리 '인천 인권조례'
교육감 책무 빠진 반쪽짜리 '인천 인권조례'
  • 최태용 기자
  • 승인 2018.12.04 17:11
  • 수정 2018.1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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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거치며 인권교육 항목 빠져…"부족한 부분 개정될 것"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 인권조례가 상임위에서 대서 수정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감의 책무 항목이 삭제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항목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조성혜(민주,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대상은 모든 인천시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자와 인천 소재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시장은 5년마다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 조례는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4일이나 19일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런데 이 조례는 상임위인 기획행정위를 거치면서 크게 수정됐다.

수정안을 보면 청소년의 인권교육 내용을 담은 교육감의 책무와 인천시 전담부서 신설 항목이 삭제됐고, 인권위 권한도 대폭 축소됐다.

특히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와 평생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도성훈 인천교육감 공약이기도 한 ‘학교인권조례’를 시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인권조례는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인천 인권조례가 모든 성별‧종교‧지역‧국가‧병력‧성적지향에 따라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반면, 학교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에 국한된 내용이어서 개념과 적용 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인권의식을 교육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례다.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후세를 위한 인권교육이 빠진 인권조례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시의회가 기독교단체 눈치를 보느라 조례의 핵심을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혜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에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지나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법적 판단이 있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집행부가 고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은 인권조례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다. 

2016년 1월 이용범(민주, 계양3)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했지만 기독교 단체가 반발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박상만 전 시의원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발의했지만 같은 이유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듬해 11월에도 이한구 전 시의원이 다시 인권조례를 발의했지만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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