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1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10일 결정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체 의견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를 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거나, 기소됐어도 당원권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당원권 정지에 대한 당규를 고쳐서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규에 따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당헌·당규는 강력범죄나 파렴치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으로 기소가 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구속 기소된 최경환, 이우현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이현재, 홍문종 의원 등 총 9명이다. 이들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파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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