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가스보일러 안전 의식 확산…근본 대책 마련해야
겨울철 가스보일러 안전 의식 확산…근본 대책 마련해야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12.11 13:07
  • 수정 2018.12.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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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시의 재난취약가구 가스보일러 점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시의 재난취약가구 가스보일러 점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겨울철 난방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배관 노후화나 난방 사용시 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84%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지역난방(13%)이나 중앙난방(3%)을 사용한다. 개별난방 가운데 도시가스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가장 많고 기름보일러(15%), 전기보일러(4%), 프로판가스(LPG) 보일러(3%)가 뒤를 잇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 사용 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G)로 인한 사고는 총 23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배기관 이탈 등으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는 17건(74%)으로, 가스보일러 사상자 49명 중 48명이 유해가스 성분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1월 25일 제주시 외도동 3층짜리 빌라 2층 주택에서 가스보일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2월 9일에는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이 사고는 외부로 이어지는 가스보일러 공동배기구가 막혀 발생했다. 아파트 운영위원장은 아파트에 유입되는 바람과 한기를 막기 위해 공동배기구를 폐쇄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같은 달 7일에는 충남 서산의 모 아파트에서 외부로 배출되지 못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초등학생 형제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외부로 연결된 연통에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가스보일러 배기통 연결부분이 분리돼 가스가 새어 나왔다고 발표했다.

겨울철마다 가스보일러의 외부 충격이나 환기 부주의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연 2회 방문 검침이나 보일러 배기통 확인, 환기구 점검 등 내용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가스 누출 시 작동하는 가스누출탐지기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의 사고예방설비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나 지하에 위치한 가스사용시설은 가스누출경보기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된다.

업계의 한 기술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이나 비용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사용자가 외부 충격에 의한 가스누출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장치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사고 위험성이 있는 노후보일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보일러 업체 5개사와 협력해 시내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해 배기통 이탈이나 폐가스 누출 등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보일러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권장하고 교체신청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해 6월 사용자에게 보일러 노후에 따른 성능저하와 사고예방 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일러 명판에 ‘권장사용기간 10년’ 표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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