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인천 지방지 전‧현직 간부 징역형
'보조금 횡령' 인천 지방지 전‧현직 간부 징역형
  • 최태용 기자
  • 승인 2018.12.14 16:33
  • 수정 2018.12.1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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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사적사용 2명 실형, 나머지 5명 집행유예
검찰 구형 그대로 반영…법원 "양형 줄일 이유 없어"

인천의 지역 일간지 대표 등 전‧현직 간부들이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4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부일보 인천본사 전 편집국장 A(55)씨에 징역 3년, 기호일보 전 사업국장 B(52)씨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호일보 사장 C(58)씨와 중부일보 회장 D(76)씨는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중부일보 사업부장 E(40)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액수가 5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F(61)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경인일보 사업국장 G(57)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A‧B씨에 대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범죄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단법인을 설립해 보조금을 주도적으로 횡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를 받은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횡령금을 반환했다”면서도 “금전피해는 회복했지만 당연한 일이다. 피고인들의 경제력에 의해 양형이 줄어든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장기적이며 계획적이고 공적인 성격의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을 설립해 수년 동안 범죄를 지속했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며 “지자체에 서류와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은 언론사로써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횡령한 보조금을 회사에 썼지만, 개인적으로 쓴 경우도 있다”며 “세금을 이용한 일에는 청렴이 요구된다”고 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인천의 지역 일간지 전‧현직 간부,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 사단법인을 만들어 지방보조금을 받아 거래처와 짜고 영수증을 부풀려 작성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A‧B씨는 구속 기소되고, 회사 운영에 쓴 다른 간부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조냇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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