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이 끊이지 않던 인천시의회 입법보조요원 채용 예산(위키리크스한국 12월 11일 보도)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8억4000만원을 통과시켰다. 당초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지만, 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가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다.
이는 예산편성권이 없는 시의회의 ‘셀프편성’, 집행부 권한침해라는 논란을 불렀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역 시민단체도 이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14일 본회의 표결 전 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에서 “사실상 의회가 편성한 편법적 예산”이라며 “관련 법 개정도 앞둔 마당에 시 재정까지 들여가며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태손(민주,부평2) 기획행정위원장은 “내년 1월 각계 전문가를 모아 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을 짚을 계획”이라고 답하자, 이 사무처장이 “토론회 후 예산상정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해다.
이 예산이 통과되자 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예산 재심사를 촉구하고, 행안부에도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입법보조요원 예산 가운데 8억원은 인건비, 나머지 4000만원은 책상·컴퓨터 등 집기류를 사는 데 쓰게 된다.
입법보조요원은 모두 20명(상임위별 5명)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지방 7~8급 상당)’ 공무원 신분이다. 임금은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지급돼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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