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의욕 살리는 공정거래정책 절실” 공정거래법 정책토론회 [토론 요지]
“기업 성장의욕 살리는 공정거래정책 절실” 공정거래법 정책토론회 [토론 요지]
  • 강지현,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18 10:55
  • 수정 2018.12.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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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8일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새 개편안이 기업들의 성장 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황인학 박사의 발제에 이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등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국민경제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성장 의욕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의 부당한 남용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시장지배력 또는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봉쇄하는 폐단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토론 참여자들의 발언요지다.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사진=위키리크스한국]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문제되는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다.

현재도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가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계열사 간의 거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기업엔 큰 부담이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과 총수 일가 지분을 합쳐서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15%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을 상속한다는 것은 오너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관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존속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는 한국경제를 붕괴시켜 우리 후손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제도로 창업주 가족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공익재단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여 재단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포기도 문제다. 현재는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 정부 규제완화 실적은 미미해 기업들은 규제 피하려 쫒아 다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정책본부장[사진=위키리크스한국]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경쟁 방식과 달리 혁신이 경쟁의 중요 기반이 되는 시대이므로 공정거래법을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주회사 관련 규제강화는 지분율 요건 상향은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지주 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할 것이다.

사익편 규제대상 확대는 내부거래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면 사익편취 목적으로 의제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면, 상속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증여로 의제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에서도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

형벌규정 정비에서 형사처벌은 인신구속을 수반하는 가혹한 처분으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제재의 목적을 달성 가능한 경우 행정행위의 수단을 강제하기 위한 형벌 조항은 삭제할 필요하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소·고발 남용이 우려되며, 특히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유정주 팀장[사진=위키리크스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차례의 세미나, 공청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는 주장이나, 기업들의 의견은 공정위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세미나, 특히, 공청회의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면서 특위구성에서 입법 예고까지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에 급박하게 개정을 추진한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시 중립성과 전문성 원칙이 강조되면서 위원이 모두 학자 및 법조계 인사로만 구성되어, 중립성 원칙도 중요하겠으나 개편안 마련 시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기업이 느끼는 부담과 애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제단체가 배제된 것은 문제라고 본다.

우리경제 상황은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상황으로 FTA 체결국가 확대, 자유무역 기조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상품, 용역,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워져 국내시장, 해외시장의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기업의 활동무대가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폐쇄경제를 전제로 한 경제력집중 규제 근거 약하다.

기업이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사업을 재편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기업결합 제도 등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
한국지속가능기업연합회 조중근 회장[사진=위키리크스한국]

경제정책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실패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기업에 전가된다.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다른 풍선효과를 가져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폐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 특히 경제주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전향적 자세가 절실하다.

공정거래도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생산, 고용 모두 위축됐고 내년 경제 전망도 매우 어둡다.

국회의 책임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공은 국회로 돌아간 상태다.

경제의 희생을 위하고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고한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기업활동에서 기업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기업활동을 돌이켜 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정화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이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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