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주화 방지 위해 도급 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 결정
당정, 외주화 방지 위해 도급 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 결정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2.19 16:29
  • 수정 2018.12.1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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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근복적 개선을 위한 당정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위험의 외주화' 근복적 개선을 위한 당정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우선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원하청 산업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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