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자영업자에 ‘채무 감면’ 도입…정부, 자영업자 대책 발표
성실 자영업자에 ‘채무 감면’ 도입…정부, 자영업자 대책 발표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12.20 11:34
  • 수정 2018.12.20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2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지역 신보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9000억원 규모 부실채권 중 4800억 원어치를 내년에 캠코에 매각하고, 4000억원 부실채는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원 등 지역 화폐 18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내년에 현재의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2조원 이상씩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 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빈 점포 매입비용 지원 시범사업도 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환산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인 가입조건을 없애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조∼2조원씩 늘리고 내년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용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 사회공헌기금과 신·기보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6000억원을 지원해주고 `자영업자 신용평가사`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 성실 사업자의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cjy@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