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기준 개선 "배점 비중...'상생'보다 사업자 '역량'"
면세점 특허심사기준 개선 "배점 비중...'상생'보다 사업자 '역량'"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2.20 14:07
  • 수정 2018.12.2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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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재무건전성' 비중 강화..."대기업 대비 2배"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2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를 열고 사업자 보세구역 관리역량 비중을 높이고 사회환원·상생협력 활동 비중을 낮추는 방향의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연구원은 올해 5월 발표한 특허갱신에 대한 평가기준도 제시했다. 기존 사업자 사업계획서에 따른 성과를 들여다보고 큰 하자가 없다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기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려 갱신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면세점은 대기업(일반)사업자, 중소·중견사업자 모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비중을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관리역량은 일반이나 중소사업자나 세부내역 점수 비중도 동일하다. 

이외 시내 일반사업자는 사회환원·상생협력 등 기업활동은 기존 250점에서 200점으로 낮췄다. 중소사업자는 중소기업지원방안 비중이 일반사업자보다 30점 낮은 50점으로 상생활동 점수 비중은 총점 170점이다.  

시내 일반사업자 조정된 세부내역 특징을 보면 관리역량에서는 관리인력·시설 적정성 120점, 법규준수도 80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관리시스템 적정성은 100점에서 150점으로 비중을 높였다는 것이다. 개선안 법규준수도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점수를 반영한다. AEO AAA 등급은 만점 80점을 부여한다. AEO AA 등급은 76점, AEO A 등급은 72점이다. 

또한 경영능력에서도 총점은 250점으로 변함 없지만 세부내역상 기존 재무건전성(150점)이 사업계획 적정성(100점)보다 비중이 높았던 데서 개선안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150점)이 재무건전성(100점) 비중보다 높다. 

재무건전성 100점 만점인 일반사업자는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 50점 만점, 이외 필요자금조달방안 적정성을 50점 만점으로 반영한다. 신용등급은 대기업이 회사채 AAA 등급이어야 50점이라면 중소기업은 A+~AAA까지 50점으로 반영하는 등 대기업(15~50점)과 중소기업(30~50점)을 차등 적용한다. 

또한 관광인프라 등 환경요소도 기존보다 접근성 비중을 20점 낮추는 대신 인프라 구축 노력에 대한 평가비중을 20점 높이는 등 세부내역을 조절했다. 

일반사업자는 상생활동도 세부내역 전반적으로 점수 비중을 낮춘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80점(기존 90점), 기업이익 사회환원 90점(기존 100점)으로 엇비슷하지만 지역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부분은 절반인 30점(기존 60점)으로 대폭 낮췄다. 특히 기업이익 사회환원 부분에서 소비자 보호 적정성 30점(CCM 인증기업 20점 가산), 근로자 휴식공간·복리후생 등 근로환경 적정성 30점을 신설, 포함했다. 

시내 일반사업자와 중소·중견사업자간 가장 큰 차이는 중소사업자는 경영능력 비중이 350점으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동일하게 높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중견사업자는 경영능력 세부항목 재무건전성이 200점으로 일반사업자 대비 2배 높다. 사업계획 적정성은 일반사업자와 똑같이 100점이다. 이외 환경요소도 130점, 상생활동도 170점으로 비중이 낮다. 특히 접근성은 100점으로 일반사업자와 같지만 관광 인프라 구축노력 비중도 30점으로 현저히 낮다. 

이는 중소·중견사업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생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도록 배점 비중을 고려한 것이다. 

출국장면세점은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 등 시설관리권자 평가결과를 기존 사업자 경영능력 항목으로 500점 비중으로 반영했던 것을 기존 절반 수준인 250점으로 축소, 환산점수를 반영한다. 

출국장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매장을 임대해주는 시설관리권자인 공항공사와 관세청까지 2회에 걸쳐 심사하고 기존엔 공항공사 평가결과를 1000점 만점 중 500점을 반영했던 것이다.  

출국장면세점도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비중을 기존 250점에서 중소(300점)·일반사업자(350점) 모두 강화했다. 일반사업자는 경영능력 250점 만점으로 세부내역 배정 비중은 시내면세점과 동일하다. 출국장면세점 중소사업자도 경영능력 부문 배점은 350점으로 시내면세점과 같다. 세부항목 재무건전성 배점 비중도 시내면세점처럼 200점이다. 

이외 출국장면세점 상생활동 비중도 기존 200점에서 일반사업자는 150점, 중소사업자는 100점으로 낮췄다. 상생활동 세부내역에서는 차이가 있다. 지역경제 등 발전기여도는 일반·중소사업자 모두 기존 50점에서 10점으로 낮췄다. 중소기업지원방안은 일반사업자 기존 75점에서 50점, 중소사업자는 20점이다. 단지 상생협력도는 일반사업자는 기존 75점보다 높여 90점, 중소사업자는 70점이다. 

일반사업자는 최대 10년을 영업할 수 있도록 1회 갱신을 허용했는데 이날 해당 특허갱신 평가기준도 성과평가 800점, 향후 이행계획 200점으로 제시됐다.

성과평가 세부항목은 임직원 비리·보세화물 관리사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근로환경, 재무 등 경영상태, 공정거래·경쟁제한 여부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행계획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 2개 항목을 담았다. 

질의 시간에는 중소사업자 중심으로 성토가 이어졌다. 그랜드면세점은 "2012년 정부 중소, 중견기업 활성화정책으로 7개사가 문을 열었고 어려움 가운데 운영 중이고 많은 기업이 적자"라며 "개선안에서는 재무건전성 배점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사업자가 많은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공항만 보더라도 저희와 두제산업개발이 경쟁했는데 그 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재무제표가 좋았고 저희는 좋지 않았다. 비교하면 운영능력 등에서는 저희가 장점이 있었다"며 "이럴 경우 재무 비중을 높이면 저희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랜드면세점은 "재무건전성만 중요한 게 아니다. 듀프리와 에스엠이 경합한 김해공항 경우도 개선안이 이처럼 되면 중소기업 탈을 쓰고 들어온 대기업도 모두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이제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신설법인으로 다 들어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날 특허심사 기준 개선 연구결과를 발표한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뼈아픈 질문이다. 해당 질문은 바로 평가자와 실제 사업자간 간극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평가자는 좀 재무적으로 탄탄한 사업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면세점 하다가 재무상태가 힘들어지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질 테고 결국 사전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질문 내용은 제한경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자격제한 자체를 두고 법이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무건전성 강화가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기존 사업자분이나 신규 진입자나 서로 중소기업이면 유사한 정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봤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기반한 3년간의 평가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제한경쟁 부분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신용등급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경영능력 부분에서 기존 운영인 운영경험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외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도 평가방식은 정성평가방식으로 객관적인 절대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량평가방식을 고민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또한 출국장 경우 2회에 걸친 심사는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토로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센터장은 "전문가 판단에 의한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적절한지 비판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현재 평가위원단을 새로 구축하고 평가기준도 세밀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에 대한 문제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대부분 면세사업자가 80% 가량 브랜드 판촉 사원 등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직접 고용 부분 등은 면세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공사 입장에서는 주 수익원이기도 하고 가격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1회 갱신하면 최대 10년간 동반자가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권자 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센터장은 "축소라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시설관리권자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면서 사업자 운영능력과 재무능력 위주로 강화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격에 너무 매몰돼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가 있어 과도한 가격 쏠림 현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황금비율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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