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대기성 투자자금 환전 가능 등 유권해석 환영"
증권업계 "대기성 투자자금 환전 가능 등 유권해석 환영"
  • 유 경아 기자
  • 승인 2018.12.20 15:00
  • 수정 2018.12.2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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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그간 증권사 고객이 해외투자 직전에만 환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부가 업무관련성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대기성 투자 자금의 환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환율이 좋을 때 미리 환전을 해두었다가 적시에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외투자의 편의성이 증대돼 국민 재산 증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증권사의 대기성 투자 자금 환전 및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는 지난 9월 27일 발표된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신고 대상기관이 은행으로만 한정돼 있어 증권사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업무에도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증권사는 비거주자의 원화대출에 대한 신고 수리 업무까지 영위할 수 있게 돼 비거주자의 외국환 관련 업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활성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규정 개정으로 증권사의 소액해외송금 업무도 허용될 예정인만큼 앞으로도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국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노력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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