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여야 공방 속 실타래처럼 꼬이는 청와대 특감반 파문
[포커스] 여야 공방 속 실타래처럼 꼬이는 청와대 특감반 파문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12.21 09:19
  • 수정 2018.12.2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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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공방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공방 [연합뉴스]

여야가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에 여야 합의로 어렵사리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도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여야는 '특감반 의혹' 외에도 선거제 개혁, 유치원 3법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2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주장에서 비롯된 이른바 '특감반 의혹'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야당이 씌운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김 수사관의 입에만 매달리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에 더 밀렸다가는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폭로 배경은 범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당인 한국당이 그런 폭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에 출연, "민간인 사찰이라는 규정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며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그렇게 규정할 만한 사안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대응을 보니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가당치도 않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견강부회식 변명"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이번 사건은 '기밀누설의 범법자'라 한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감반 사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국 수석의 민간인 사찰 연루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신속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조국 민정수석을 몰아세웠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청와대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한 검사실에서 근무해 왔다.

고발장을 낸 쪽은 청와대지만 김 수사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위 폭로 대상이 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의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현실화된다면, 폭로 내용의 진위를 규명하는 수사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감찰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김 수사관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독대한 뒤 과기부 감사관실 5급 채용에 ‘셀프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간 업자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연루된 뇌물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진행 상황을 확인한 의혹도 있다. 감찰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전망인데, 김 수사관의 비위가 확인되더라도 앞서 청와대가 이번 폭로전을 ‘개인 일탈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규정한 대로 결과가 나온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21일 '특별감찰반이 드루킹 사건 특검 및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10여명에 대해 세평을 조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5월 말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한 평판 수집 지시를 받고 특감반원 1명당 2∼3명씩을 조사했다"고 언급했고, 일부에서 '야당이 후보를 정하기 전에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특검 후보군에 대한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보의 경우도 특검으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후에야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그러면서 "특검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이 담당한다. 특검과 특검보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관련 부서가 아닌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내근 행정관과 행정요원인 특감반원이 협업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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