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빈손 종료' 우려...곳곳에 난제 산적
12월 임시국회 '빈손 종료' 우려...곳곳에 난제 산적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12.23 09:01
  • 수정 2018.1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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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가 24일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여러 사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정기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된 주요 현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5일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했지만 난항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에 각각 집중하고 있으나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12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하는 것까지 고려 중인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이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김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채용 의혹도 국조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다루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협상의 출발점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 자체에 두고 있는데 반해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당의 주력 현안이 뒤엉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정개특위를 비롯한 6개 비상설 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순조롭지 않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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