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산정 수정안 마련했으나...각계각층에서 반발
정부, 최저임금 산정 수정안 마련했으나...각계각층에서 반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2.24 16:59
  • 수정 2018.12.2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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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각계각층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법정 휴무시간(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며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어 왔다"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것이다.

분자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모인 근로시간에도 주휴시간이 들어가야 합당하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는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수당을 지급하는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는 강력히 비판하며 반발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의 금번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분모에 추가하는 것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든 기업들이 무노동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는 오히려 낮게 평가받아 공권력에 의해 이중적인 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공통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촉구하면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역시 주휴수당의 폐지를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해 개정하기로 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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