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휴수당 포함돼도 기업부담 없어...재정지원 집행”
홍남기 “주휴수당 포함돼도 기업부담 없어...재정지원 집행”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12.26 09:34
  • 수정 2018.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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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해 온 방식대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환산하자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퍼센트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당초 개정취지 대로 최대 209시간으로 환산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법정 외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 토요약정휴무수당의 금액과 그 시간을 함께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돼 온 것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도 "일부 대기업·고연봉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10.9% 인상이 적용되기에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많은 사업주가 더 투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4조9000억원 규모로 3배 이상 대폭 늘어난 점을 강조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월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계도기간의 경우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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