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총파업 결의…노사 갈등 격화
KB국민은행 노조 총파업 결의…노사 갈등 격화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8.12.26 19:01
  • 수정 2018.12.2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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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서울·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서울·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KB국민은행 노사가 성과급 지급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놓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며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서울·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KB노조는 이를 시작으로 27일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내달 초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2000년 국민·주택은행 합병 당시 파업 이후 19년 만에 총파업이 강행될 지 주목하고 있다. 

노사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성과급(보로금)과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등이다.

KB국민은행 사측은 이익배분제(P/S) 관련 자기자본순이익률(ROE) 기준 변경을 전제로 한 보로금 지급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KB노조 측은 올해 성과급으로 작년과 비슷한 3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관련 사측은 1963년생 팀장·팀원급이 '1년 연장' 대상이 아니라는 반면, 노조는 이들 또한 도입 연령을 1년 연장한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부점장급의 경우 만 55세 생일 다음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팀장급 이하의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은행권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 관련 '1년 연장'에 합의했지만, 지부 노사간 합의를 명시한 바 있다.

이 밖에 연차가 높아져도 승진을 못하면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페이밴드 전면 도입과 점심시간 1시간 보장 등에서 이견이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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