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번 사태는 김태우 비위행위...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하지 않아”
조국 “이번 사태는 김태우 비위행위...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하지 않아”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2.31 12:58
  • 수정 2018.12.31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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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하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하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민간인 불법사찰 등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특감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해왔다”며 “그런데도 특감반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 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됐다"며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며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부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초기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수집에 대해서 경고조치가 내려졌다“며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스폰서와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됐기에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검감찰본부의 중징계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위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다"며 "더나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며 "오늘 자리가 진실이 밝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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