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푸른저축은행, 기업 죽이는 담보대출 중단시켜야"
금소원 "푸른저축은행, 기업 죽이는 담보대출 중단시켜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1.09 10:16
  • 수정 2019.0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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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소비자원]
[자료=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이 푸른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약탈적 대출 영업 형태 전반을 종합 감사하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금소원은 9일 “푸른저축은행 등이 중소기업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근저당권 설정 방법이 아닌 신탁계약 형태라는 방식으로 대출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근저당권 설정비라는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차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키는 신탁계약 방법으로 대출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푸른저축은행 등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의 대출 연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한 어려운 중소기업에 1년짜리 대출에 근저당비의 2배정도의 비용을 부담시켰다"며 "1년짜리 대출에 아주 고율의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부담시키며 대출자에 3중 부담을 주는 약탈적·악질적 대출행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 등은 2017년 5월 12일 차주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킨 D호텔에 1년 약정으로 115억원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다. 대출은 1년 약정으로 취급하면서 대출관련 비용으로 차주에게 9000만원을 부담시키고 1년 후인 약정 만기일 2018년 5월 12일 재약정이라는 이유로 다시 신탁계약 비용으로 6200만원을 부담시킨 것이다.

이 경우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가 0.5% 정도이며 1년 이후 연장 시에도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금소원의 설명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즉각 저축은행의 약탈적 대출 영업 형태 전반을 종합 감사하고 푸른저축은행 등에 대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급박한 처지를 이용해 차주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탁계약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저축은행 행위는 반드시 시급하게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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