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발표...가해자 영구제명 범위 확대
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발표...가해자 영구제명 범위 확대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1.09 17:14
  • 수정 2019.01.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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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에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제도와 대책을 전면 수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은 그러면서 크게 네 가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체육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가해자를 영구제명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오는 3월까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 관련 단체 종사를 금지한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해 중대한 성추행에 대해서도 영구제명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를 금지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활동도 제한한다.

두 번째로 문체부는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육계 중심의 대처구조를 탈피한 외부 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종목단체 대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엄중문책 조치 및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대상 1단계 전수조사가 3월에 종료되면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를 연내 추진한다.

세 번째 대책은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다. 문체부는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한다.

전담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수사기관 고발과 동시에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 비리 관련 업무 전담할 이 단체는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설립된다.

네 번째는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 마련이다. 문체부는 국가인권위에 성폭력 등을 포함한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권고안을 도출해 후속조치(문체부, 체육계)한다.

또 성폭행을 비롯한 범죄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지도자와 선수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킨다. 심석희의 경우 여성 선수의 공간인 탈의실 등에서도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체육관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교육 등 전 과정에서 인권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선수 및 지도자 대상 연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선수촌 내 합숙훈련 상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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