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초비상! 노후경유차 운행 중단 등 전국 10개 시-도 비상 조치
미세먼지 초비상! 노후경유차 운행 중단 등 전국 10개 시-도 비상 조치
  • 송덕진 기자
  • 승인 2019.01.14 07:49
  • 수정 2019.01.14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월요일인 14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13일보다 14일에 더 높을 전망이다. [연합]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3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 정상 봉수대(해발 296m)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 속에 갇혀있다. [연합]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아울러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총 10개 시·도이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나쁨'으로 예보된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수도권은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14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약 32만대이며,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은 작년 11월 7일 이후 두 번째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운행 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도 휘발유와 가스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도권 80만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도 낮춘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서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시민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6677sky@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