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소환...구속영장 청구하나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소환...구속영장 청구하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1.14 15:38
  • 수정 2019.01.1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추가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국속영장 청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두 차례 추가조사 이후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는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의 의혹 등이 다뤄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심리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고 일선 재판부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심 판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불만을 표시한 것도 재판개입을 의미한다고 내다봤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았던 사실이 수뇌부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남은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조사 당시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심 혐의로 꼽히는 징용소송·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첫날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