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옥시 제품뿐만 아니라 SK가 개발하고 애경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유해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15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 이마트 3개 기업 본사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다. 애경산업은 해당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했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 전현직 임원 14명을 검찰 고발했다.
지난 4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어머니 손모씨,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3개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원료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6년에도 가습기넷은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옥시 등은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았다. 당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와 MIT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
CMIT와 MIT 유해성 조사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속돼 지난 11월 환경부가 CMIT·MIT 유해성 입증 연구자료를 제출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다.
이번 '가습기 메이트'는 주요 성분 CMIT·MIT로 해당 성분 입자가 기도를 거쳐 폐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 조사 실험 대상이었던 쥐는 해당 제품 주요 성분 CMIT·MIT 흡입 후 기도에 염증이 생기고 심하게 부어 숨이 막혀 죽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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