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는 것이 법리적”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는 것이 법리적”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 유경아 기자
  • 승인 2019.01.18 09:08
  • 수정 2019.01.22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문일답]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갈라파고스섬 규제’
노동정책 의욕 너무 앞서...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1만원 초과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리적” 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DB]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리적” 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DB]

“최근 국내 기업 법률학계와 대기업들은 물론,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문제입니다. 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청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는 것이 법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법(Business Law)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준선 한국기업법학회 이사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은 21일 위키리크스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동, 회사법, 공정거래정책 등 총체적인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경제가 침체일로를 치닫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만큼, 이제부터는 보다 치밀하게 성장동력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고수하고 기업가정신을 살리기보다 노동자 중심 정책을 지속할 경우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세계에서 유례없이 획일화된 기업 지배구조를 추진하는 등 ‘갈라파고스섬 규제’들은 기업들의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조치의 경우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유하되 의결권은 없다’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들이 많다는게 최 이사장의 시각이다.

그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공익법인과 총수 일가 지분을 합쳐서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15%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심지어 어느 국회의원의 개정안은 대기업 금융계열사와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며, 임원의 선임, 정관 변경, 기업 합병 양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5%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 이슈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12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의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80억원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다. 최준선 이사장으로부터 각종 기업정책 관련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위키리크스한국DB]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위키리크스한국DB]

▶ 올들어 최저임금  10.9%  인상(시급 8,350)에다 3월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예고되는 등 정부가 기업보다 노동자의 입장을 더 중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로자의 삶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과거보다 현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YOLO가 유행입니다. YOLO는 ‘You Only Live Once’(인생은 한번 뿐)를 줄인 것인데, 영미권에서 YOLO는 “(생각 없이) 오늘만 사는 놈”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후회없이 살아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최근에 와서 일보다 가족이 우선이고, 또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등은 의욕이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속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벌써 시간당 1만30원이 됩니다. 2020년에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 정부가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과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주 52시간도 업종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초과수당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업종에 따라 세분되어야 하고, 또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 정부는 파견근로 금지,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신규 하도급 금지 등 다각적인 노동 관련 법률을 추진해왔습니다. 노동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노동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노동법이 완전히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 갈라파고스 노동법규로, 파견근로금지, 쟁의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 금지 및 신규 도급ㆍ하도급 금지규정 등이 있습니다. 또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합니다. 이런 연유로 아무리 노조법을 위반할 정도로 심하게 파업해도 공권력이 먼 산 보듯이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계도 엉망입니다. 연봉 6천만원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받는다는 계산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임금의 계산이 잘 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관계법은 시간을 두고 완전히 개편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수상은 집권 11년 동안 노동법을 3번 고쳤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극심했지만 그 덕분에 영국은 유럽의 병자 신세를 벗어났습니다.

▶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협력이익공유제는 전형적인 탁상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은 최종 제품의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데 계약업체가 이 과정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브랜드, 홍보, R&D, 마케팅, 판매망과 물류조직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격 자체를 그 제품을 만든 대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합니다. 손실분배에 대해선 입을 닫고 이익분배만 요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납품단가ㆍ거래기간 조정 등 시장 자율적 방식으로 협력사 기여가 선(先)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로 대기업의 이윤을 사실상 강제 배분할 경우 위탁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고, 주주의 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투자 위축으로 협력사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은 해외 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조달체계를 재편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반시장적 이익배분 방식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이나 효율성 제고, 신상품 개발과 같은 활동 필요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에서 보장된 이윤동기가 경제성장을 촉진합니다. 이윤 동기를 훼손하면 시장경제 근간을 침해하고 혁신유인 감소로 성장이 저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해외 국가들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집중투표제는 매우 그럴듯한 제도입니다. 1주당 선임해야 할 이사의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면 주주가 그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그들의 대표 한 사람쯤은 이사회에 내보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사회라는 것은 군대의 참모장교 회의나 같은 것이어서 고도의 전략전술 전문가가 모여 작전회의를 하는 것이지 무슨 지역구 대표들 모임이 아닙니다. 각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사회에 모이면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일사불란한 행동이 불가능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게 됩니다. 기업은 민주적 조직체가 아닙니다. CEO의 지휘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미국은 1980년 19개주 회사법이 이 제도를 채택했으나, 2016년에는 6개주 회사법에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력이 별로 없는 주들에만 남아 있고요. 일본은 1974년에 의무화를 폐지해버렸습니다.  한국도 현재 정관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회사에 맡겨 두면 될 것입니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제도>를 채택하면, 역시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를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면 거의틀림 없이 1명 이상의 감사를 회사의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이사들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고 모든 회사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햇지펀드나 적대적 세력들이 회사에 자신들의 대표를 진출시킬 수 있고, 회사의 모든 고급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그야말로 악몽입니다. 물론 세상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직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자투표>는 투표 방식 문제인데 법률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필요하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성원미달로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 회사가 알아서 전자투표를 하든 위임장을 발송하든 하겠지요.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 판례에서 아주 엄격한 조건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자회사의 법인격이 없는 정도로 형식화(paper company)되어 있는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를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100% 자회사의 경에만 모회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모자회사, 즉 상법상 50%를 초과해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자회사도 독립한 법인으로서 자회사에는 엄연히 50% 초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있고, 또 그들이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왜 모회사의 주주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야 합니까? 이것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 일본은 모회사의 자산규모의 20% 이상을 가진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회사의 이사들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국은 예컨대 어느 그룹의 모회사 아래 크고 작은 자회사가 70여개 있다면 모회사 주주는 모든 자회사에 대해 제왕처럼 간섭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 주주에게만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인데, 다 같은 회사에서 모회사라는 이유로 그런 프리미엄을 주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일본은 해외 자회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대륙법계 국가 중에는 일본이 유일한 입 법례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일본은 100% 모자회사 간에만 인정하므로 한국도 굳이 도입한다면 일본과 같은 정도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 기업경영권과 관련된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설명해주시지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영국 금융회사의 문제를 진단한 Walker 보고서(2009)에서 기관투자자 협의체인 ISC의 ‘기관투자자 책임에 관한 자율규범’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말하자면 정부로부터의 강력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마련된 자율규범이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영국은 본래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크고 기관투자자들의 자율규범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같은 영미법계 국가이긴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많고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관 간에 협의와 같은 자율규범이 발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본도 영국의 모델을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의 취약성과 기업 경영진에 대한 감독책임을 기관투자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인데 비해 일본은 정부의 ‘일본 경제의 재생’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데, 한국은 강행법규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제1대 또는 제2대 주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서면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업가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삼성바이오 문제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1월말 또는 2월 중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증선위가 적시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실을 보면, ①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관계회사)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연결대상(종속회사)으로 처리한 2012년 설립시부터 2013년까지는 (경)과실이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젠은 겨우 15%의 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속회사로 처리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이것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일 것입니다.

②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그때라도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유장증자를 통해 에피스에 대한 지분이 91.2%까지 치솟았고, 반면 바이오젠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지분율은 8.8%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중에도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③ 2015년 비로소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은 잘했으나. 2012-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고의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습니다.

①~③에서 줄기차게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바이오젠에게 동의권이 있다는 것과 바이오젠이 call-option을 행사하면 지배권이 분할되므로 에피스가 삼성바이오의 순수한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이오젠이 가진 동의권이라는 것이 판권계약, 신약개발 등 바이오젠과 에피스의 이해관계가 충될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동의일 뿐이지, 이사 선임이나 해임 같은 경영간섭은 동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call-option도 2018년 6월 말까지 행사하면 되고, call-option 행사 후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 임명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85:15의 비율에 따라 4:1의 비율로 이사를 임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재무제표 재작성을 요구하고 관계 회계법인을 처벌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고 2월 중에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지만, 본인의 견해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봅니다.

▶ 다음은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몰아주기, 즉 사익편취 규제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문제되는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현재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ㆍ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이 기업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03곳에서 44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의원 개정안은 여기에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해외 계열사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선 짧은 시간에 계열사 내부 거래를 줄이거나 외부 거래를 늘리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지분 매각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해당 사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수 지분을 낮추면,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를 지배회사로 하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했고, 자사주 1조원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를 공격한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의결권 자문사라는 몇몇 단체가 현대차그룹 분할합병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더니,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은 무산되고 주가마저 급락하여 보유지분 가치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도 5,000억 평가손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현대차그룹으로서는 공정위가 요구하던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고,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사업(電裝事業)을 강화하려던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실적마저 작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현재 위기상황이어서 투자자마저 불안한 실정입니다.

[대담=박정규 편집인 / 정리=유경아 기자]

최준선 한국기업법학회 이사장
최준선 한국기업법학회 이사장

▣ 최준선 이사장 약력

-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 졸업
-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한국기업법학회장, 한국상사법학회장 역임
- (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6677sky@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