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 24일 열린다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 24일 열린다
  • 진범용 기자
  • 승인 2019.01.21 08:07
  • 수정 2019.01.21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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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24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회사법 자본시장법 거시경제 전공 최준선 권재열 전삼현 조동근 교수, 최승재 변호사 등 패널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날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할 토론회에는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승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사회는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패널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상법·회사법, 자본시장법, 기업법무, 거시경제 등 이른바 '삼바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학·경제학 교수 및 법률가로 구성됐다.

상법·회사법 분야 전공자로는 최순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자본시장법 전문가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법무 분야에선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사법연수원 29회), 거시경제 부문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초청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자를 구분하지 않고, 각자가 전문 분야 지식과 판례, 해외 입법례 등을 바탕으로 삼바 사건 집행정지·행정소송의 쟁점을 살피고, 이 사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삼성바이오 토론회.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개최된 삼성바이오 토론회. [연합뉴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참고자료는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사건 심문기일 당시 나온 양측 변호인단의 변론 내용이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삼성바이오)과 피신청인(증권선물위원회)은 각각 변호인단을 선임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삼성바이오 변론을 맡은 김앤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 핵심 쟁점을 '2015년도 회계 변경의 적정성'이라고 정의하면서, 회계처리 변경의 정당성 및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와 함께 에피스를 공동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나스닥을 통해, 매년 에피스의 지배권이 삼성바이오에 있음을 공시한 사실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 본 금융감독원이 2017년 초까지 '회계처리는 적정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사실 ▲삼일 안진 삼성 등 국내 3대 회계법인이 일치된 의견으로, 2015 회계년도 재무제표 작성 전 에피스를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사실 ▲2015년 10월 에피스가 개발한 복제약이 국내 판매 승인을 얻기 전까지, 바이오젠 콜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증선위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 직원이 제보했다는 이른바 '내부 문건'을 근거로, 삼성바이오-법무법인-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공모했다고 맞섰다.

증선위 측 변호인단은 “삼바 모회사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을 한 뒤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문제로 떠올랐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회사는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선위 측 변호인단은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배경과 고의성을 증명하는 데 주력한 반면, 삼성바이오 변호인단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정상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심문기일은 가처분 성격을 지닌 집행정지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 정치 필요성을 놓고, 그 당부를 다투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문기일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제재 처분의 원인이 된 증선위 의결의 당부 관련 변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따라서 이날 나온 변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있을 본안소송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결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제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같은 달 20일 삼성바이오와 이 회사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낸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진범용 기자]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

일 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후 14:30~16:3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프로그램
[사회]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토 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승재 (변호사)

회계문제 소송에 휘말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회계문제 소송에 휘말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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