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편성' 입법보조요원…돈 쓸 준비하는 인천시의회
'셀프편성' 입법보조요원…돈 쓸 준비하는 인천시의회
  • 최태용 기자
  • 승인 2019.01.22 15:09
  • 수정 2019.01.2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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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4000만원 집행 준비, 행안부도 가이드라인 제시
"3월 중 채용공고 나갈 듯"…행안부 "일단 지켜봐야"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셀프편성’한 입법보조요원 예산이(2018년 12월 4일, 11일 보도) 결국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재의요구 대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시의회도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는 입법보조요원 채용 인원과 직급, 채용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20명 채용에 7급 상당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8급)을 계획하고 관련 예산 8400만원을 편성했다. 이후 행안부와의 논의를 거치면서 일부 보완점을 지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은 입법보조요원 숫자가 의원 정수의 절반을 넘길 수 없고, 직급도 다른 지역(8급)과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최근 의장단 회의를 통해 ‘16명 채용, 8급 상당’의 기준을 정했다.

다만 채용 시기는 이달 말쯤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의회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

입법보조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해 채용 이후 행안부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인천시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들이 보좌 인력을 채용‧운영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채용을 추진한 ‘유급 보좌관’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였다.

특히 지난해 11월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이미 수년 전 폐기된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어떤 활동도 없이 그저 밀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입법보조요원 예산 8억4000만원을 시의회 사무처 본예산에 추가 편성했다. 당초 잡혀있지 않던 예산으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회가 직접 만들어 욱여넣었다. 밀실예산에 집행부의 편성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시와 행안부에 이 예산의 재의를 요구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 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나 예산안은 지방정부와 행안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태손(민주, 부평2)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8대 시의회는 의원들의 조례발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자료요구, 조례의 재‧개정을 위해 입법보조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르면 3월쯤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며 “채용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일단 채용이 이뤄진 뒤 입법보조요원의 실제 역할을 봐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명백한 위법은 없다. 실제 채용이 이뤄진 뒤 그들의 역할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다음 달 국회 행안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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