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단협 사실상 타결…'미래 지향적' 노사관계로 도약
KB국민은행 임단협 사실상 타결…'미래 지향적' 노사관계로 도약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1.24 13:14
  • 수정 2019.01.24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 투표 가결 가능성 높아...노조와 하모니 이끌어낸 허 인 행장 리더십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접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KB국민은행 노사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실현에 나섰다는 평가다.

완만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영적 차질을 줄이기 위한 허 인 행장을 비롯한 KB국민은행 경영진의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

박홍배 KB국민은행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역시, 조합원으로부터의 신뢰를 한층 더 입증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24일 KB국민은행 노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양측은 “KB를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측은 이날 전국 분회장 간담회를 통해 임단협 조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정식 서명할 방침이다. 

합의안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T를 구성해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과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향후 5년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사측은 전직원에 페이밴드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노조는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노사는 신입직원부터 페이밴드를 적용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임금피크의 경우 부점장급과 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 팀장과 팀원급은 재택 연수를 6개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임금피크제는 진입 시점이 팀장·팀원보다 부장과 지점장이 5.5개월 더 빠르다.

전문직무직원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 이하 전문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는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휴게(중식)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해 PC-오프(off)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도출된 임단협 조정안을 잠정 수용함에 따라, 25일 열리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도 사실상 합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허인 KB국민은행장의 노력도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하지만 더 이상의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