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교수 “삼바 문제는 회계기준 충돌에서 비롯된 것...본안판결에서는 객관적사실 반영돼야”
조동근 교수 “삼바 문제는 회계기준 충돌에서 비롯된 것...본안판결에서는 객관적사실 반영돼야”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1.24 15:42
  • 수정 2019.01.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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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실에서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포럼 개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교 명예교수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교 명예교수 [이가영 기자]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문제는 결국 K-GAAP와 K-IFRS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은 IFRS에 기초해 회계처리를 했지만 금융당국은 K-GAAP에 기초해 회계감독을 한 것이 화근이다”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 문제의 본질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1년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 달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지는 기업 활동에 세부 규정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IFRS의 특징에 대해 조교수는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요라는 점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K-IFRS의 기본 철학이 기업의 실질적 시장가치에 기초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조 교수는 삼성바이오 특혜상장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 입장의 앞뒤가 다르다”며 “상장을 권유하고 이제 와서 특혜 상장으로 몰아가고 필요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삼성바이오가 똑같은 조건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면 한국에서 벌어졌던 사태가 미국에서도 그대로 벌어졌을까”라고 반문하며 “삼바 특혜상장 의혹제기는 그 자체가 삼성 죽이기 정치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는 2016년과 2017년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그렇다면 주가는 곤두박질쳐야 하는데 오히려 삼바 주가는 고공행진 했다. 2017년 12월까지 꾸준히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분식을 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며 “주가 흐름을 볼 때 삼바 주식을 산 사람은 모두 자본이익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분식한 주식을 사서 자본이득을 보는 이상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분식을 주장하려면 분식에 따른 부당이익을 특정해야 한다. 분식에 따른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가를 규명해야 하고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 없는 이상한 회계분식으로, 회계평가 기준 변경이 가져온 일회성 이윤 반영을 분식회계로 몰고 간 증선위의 무리수”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증선위의 재감리에 대해서는 정당한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반문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감리기준을 바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관행이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존 감리안을 폐기하라고 명령하고 새로운 감리안으로 결졍을 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재량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85%의 지분을 갖고 연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증선위의 바이오젠의 콜 옵션을 실질적인 권리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에피스의 연결자회사에서 관계사(지분법)로의 변경 역시 “종속회사가 아닌 부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회사로의 전환에 대해 논리적 하자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4.5조원의 평가차익을 이익에 반영한 것으로 고의적 회계분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본안 소송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기간 없이 즉시 삼바 주식의 거래를 허용한 사실과 주식거래가 재개된 첫날 주가가 정지 직전일 대비 17% 오른 객관적 사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만약 증선위 판정에 공감했다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증선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시장적인 행태를 보여 왔으며 재감리를 명령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마저 있다”며 이런 사항이 본안 판결에서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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