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에쓰티(대표 김동환)가 수년간 연구개발 결과물로 확보한 자사의 원천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모조품 판매 및 제조업체인 오토센서코리아 및 제이테크를 상대로 벌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6일자로 특허권자인 유민에쓰티가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었고, 1심판결에서 침해판정을 받은 피의자 회사인 오토센서 코리아와 제이테크가 판결에 불복하여 2017년 9월 20일자로 2심법원인 특허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동일한 침해판정을 받자 2018년 10월 2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9년 1월 17일자로 심리불속행 기각판정을 받게 된 사건이다.
유민에쓰티 연구개발 책임자는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서 문제가 된 기술은 ‘옥외용(방수용) 누액감지 센서에 대한 기술’로 물에는 반응하지 않고 케미컬인 산성용액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누액 여부를 감지하는 반응막 구조에 대한 기술로서 유민에쓰티가 오랜기간 연구개발한 결과를 인정받아 탄생한 원천기술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유민에쓰티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오토센서코리아와 제이테크는 1심법원의 판결에 의해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액을 감안,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 수억원을 예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에서 내린 심리 불속행 기각판정으로 특허침해가 확정되어 침해판결 이후의 이자액을 합한 금액을 특허권자인 유민에쓰티에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유민에쓰티 대표는 “2004년 회사 창립이래 국내최초로 누액감지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이르기 까지 약 13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에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를 상대로 강력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게될 것이며, 특별히,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3배)을 하게하여 우리나라도 특허권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호되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누액검출센서는 일본의 옴론, 프랑스의 TTK, 미국의 Tyco Termal 등이 독점해 오던 시장으로 2007년 유민에쓰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센서 신소재와 도전성 잉크를 활용한 인쇄전자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신개념 필름형 누수, 누액, 케미컬 감지센서를 개발, 기존의 케이블형 센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입대체를 이뤄나가고 있다.
특히, 유민에쓰티의 필름형 누액감지 센서는 인쇄전자기술과 필름형 센서라는 독보적인 기술 외에 유해화학 물질별로 각각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 및 검출이 가능한 특수 센서 필름으로서 미국, 일본, 중국, EU연합국 등에 원천특허가 등록 됐다.
IEEE(미국전기전자학회)지 등 국내외 각종 논문 및 학술회의에 소개가 되어 향후 특허 신기술뿐만 아니라 학술적, 경제적 가치 또한 높아 정부정책에 발맞춰 센서기술진흥 관련 많은 인재육성과 화학산업계에 기술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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