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협의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드루킹측 항소 주장
‘댓글 조작’ 협의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드루킹측 항소 주장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1.30 11:21
  • 수정 2019.0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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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 모 씨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 모 씨 [사진=연합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드루킹 변호인 측이 이에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된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드루킹 측에서는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1심 선고 직후 변호사 측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중요한 증거인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 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역시 "정략적 수사, 부실 수사"라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고 노 전 의원 사건을 언론에 부각해 물타기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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