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학습권·일조권 침해 민원 이어져
GS건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학습권·일조권 침해 민원 이어져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9.01.31 09:09
  • 수정 2019.01.31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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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자산신탁 시행...초고층 주상복합단지 바로 옆 초등학교 위치
주민-학부모 반발...인근 레지던스 건립은 불허
GS건설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와 해원초등학교 모습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와 해원초등학교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부산 해운대에서 짓고 있는 한 아파트가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권과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Xi)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갔지만 여전히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05-1번지 일원에 지상 49층, 지하 6층 규모, 총 258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 사업은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단지 앞으로는 수영강 요트경기장이 위치하며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중대형이 대부분인 마린시티 내에서 희소성도 갖췄다. 또 기존에 조성된 마린시티 아파트에 비해 해운대해변로와 인접해 있고 광안대교 조망권도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지난 2016년 청약에서 180가구 모집에 1순위에 총 8만1076명이 몰리며 청약 경쟁률 450대 1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흥행몰이에도 일부 인근 주민들은 단지가 위치한 부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다.

마린시티 자이는 바로 옆 해원초등학교와 경계면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 초등학교 서쪽 일부 학급은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되면서 교통량과 유동인구 유입이 늘어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된다. 단지에는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3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왜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 건축 허가가 났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과 초등학교에도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공사 관련 안전 사고와 소음, 일조권에 대한 우려로 시민과 학부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행사 측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며 21층 이상 건축행위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50미터 내에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숙박 시설을 지을 수 없고 규제도 강화된다.

마린시티 자이는 지난 2017년 2월 해당 법 제정 이전 허가돼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2015년 7월 마린시티 자이의 건축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학교 측 요구로 안전요원 배치, 교실 증축 등 보상을 마쳤다"며 "향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인근 마린시티 부지에서 레지던스 호텔 사업이 추진됐지만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고층 상가와 아파트에 둘러싸여 초등학교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사업지 예정지는 마린시티 내 마지막 미개발지(1만8468제곱미터)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와 떨어져 있어 마린시티 자이보다 오히려 더 멀다.

현재 해당 시공사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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