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해충돌 방지' 입법...與野, 앞다퉈 추진 강조
정치권 '이해충돌 방지' 입법...與野, 앞다퉈 추진 강조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1.30 15:08
  • 수정 2019.01.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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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야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을 앞다퉈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져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판국이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만들어질 당시 애초 원안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있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증발한 전례가 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을 막으라는 여론의 요구가 높고, 국회의원 특권 제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성찰적 합의 수준 역시 과거보다는 깊어졌다는 점에서 입법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이 회기 안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직자와 소속 기관장이 특정 직무에 대해 가족이나 친지가 연루돼 있다면 그것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직무 권한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및 입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에 당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내달 초 발의하기로 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제정안은 독립기구로서 국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며, 의원들의 재정회계 정보를 투명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이해충돌에 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와, 이것이 관련 입법 추진에 미칠 영향에도 정치권은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이 손혜원 의원 사태에 대해 물타기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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