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공모”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당선무효 위기...여권 전망 ‘비상’
“드루킹과 공모”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당선무효 위기...여권 전망 ‘비상’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1.30 16:51
  • 수정 2019.01.3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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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조작 공모에 선거법도 위반"
댓글조작 징역 2년 실형, 선거법은 집유
김 지사측 "끝까지 싸울 것" 항소 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첫 민주당계 경남지사이자 유력한 대권후보로 손꼽히는 김 지사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되고 정치 이력에도 치명타가 되는 만큼 여권이 비상에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다수의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위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 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휴대전화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적지 않은 비용이 실제로 들어간다"며 "경공모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비추면 이해 당사자인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사후 조작 불가능한 객관적 물증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킹크랩을 알지 못하고 경공모를 단순히 지지세력이나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는 등의 변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주장한 드루킹 일당의 '말 맞추기'와 관련해서는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를 맡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자백에 근거한 유죄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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