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노사상생’ 모델 제시하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노사상생’ 모델 제시하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1.31 16:30
  • 수정 2019.01.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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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완성차 합작공장이 들어설 광주 빛그린산단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의 일환으로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식을 체결해 노사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 최종안에 합의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용섭 광주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 외에 지역, 정부, 정당, 청와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서는 크게 ▲협력적 노사 상생모델 구축·운영 ▲유연한 인력운영 ▲적정임금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은 본문과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결의 및 적정임금 부속 협정서로 구분됐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하고,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투자규모는 약 7000억원으로 자기자본 2800억원, 타인자본 4200억원이다. 자기자본은 광주시 21%(590억원), 현대차 19%(530억원), 그외 60%(1680억원)로 지분율이 구성됐다.

완성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19만평 부지이며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현대차는 경영권 없는 비지배 투자자로 참여하며, 투자자의 일원으로 경차급 SUV를 신규 개발해 신설법인의 생산공장에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차를 공급받는다. 또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의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는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실질적인 투자규모의 10%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자동차산업 노동자보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거 및 교통 지원, 교육, 의료, 문화 등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또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 결의를 통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신설법인 출범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2월 말까지 일반모델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광주형일자리를 모델화해서 지자체에 뿌리면 지자체는 스스로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된다"며 "2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사업명칭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상반기 2~3개 지자체에 이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현재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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